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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자금 플러스Q&A]오전 9시 기준 56만건 신청안내 문자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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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1. 03. 29. 10:44

"집합금지·영업제한 위반 시 5월부터 지원금 환수 조치"
강성천 중기부 차관, '버팀목자금 플러스 첫 집행 현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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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천 중기부 차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버팀목자금 플러스 첫 집행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제공=중기부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29일 “이날 오전 6시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오전 9시 기준 56만 건의 신청안내 문자가 발송됐다”고 말했다.

강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버팀목자금 플러스 첫 집행 현황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시간당 15만건 이상 안내되고 있으며 오늘 중 116만 건의 문자안내가 이뤄질 전망이다. 문자안내를 받으신 분들 위주로 오전 9시 현재 14만6000건의 신청이 인터넷에 개설된 버팀목자금 플러스 누리집을 통해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전 9시에 1000명 규모로 오픈한 콜센터에서 버팀목자금 플러스 안내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버팀목자금과의 주요 차이점은 종전과 달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소기업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며 “일반업종 유형에 대해서는 4억원 이하이던 매출액 한도를 10억원 이하로 상향했다. 지원대상 사업체를 여러 개 운영하는 분들에게 과거 1개 사업체만 지원한 것과 달리 4개 사업체에 대해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버팀목자금 지원금액보다 최대 200만원을 인상해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통해 지원한다”며 “집합금지 등 정부 방역조치 대상은 아니지만 매출액이 크게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을 별도로 선정해 일반업종의 매출 감소 유형보다 높은 200~3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이전과 달리 영업제한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라도 2019년보다 2020년 매출이 증가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했다.

이어 “일반업종으로 새희망·버팀목자금을 100만원씩 지급받은 분들이더라도 2020년 매출액이 증가한 경우도 지원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관련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소상공인 입장에서 경영위기 업종에 포함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
△중기부에서 준비한 데이터베이스(DB)에 접속하면 사업자등록번호를 넣고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본인이 경영위기 업종에 있어서 60% 이상인 업종인지 아니면 중간에 있는 업종인지 아니면 일반경영위기 업종인지가 나온다.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자동으로 뜬다. 다만 업종의 구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추후에 확인지급 단계에서 개별적으로 본인의 업종 구분에 대한 소명을 통해서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방법과 노점상에 대한 재난지원금 계획.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자체에서 단속해 (지자체)에서 알게 된다. 지자체에서 위반 업체를 현황 파악하면 시·군·구를 포함한 기초자치제를 포함해서 광역자치제까지 다 자료가 모인다. 그 자료에 입각해서 중기부가 추후에 환수를 하게 되는데 4월 중 환수 계획을 수립해서 5월부터 환수 부분에 대한 조치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 노점상 부분은 약 4만8000개 지원대상을 생각하고 있고 예산은 4만 개 기준으로 돼 있다. 100% 신청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기 때문에 한 4만 개 정도가 적절한 수준이라고 봤으며 어느 정도 집행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고 기준에 맞을 경우에 지원하며 중기부는 지자체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 형태의, 지자체 보조금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다.

-일부 헬스장 같은 경우에 오픈시위를 하면서 논란이 됐는데 이 경우에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방역지침 위반 여부는 해당 자치단체가 아마 판단을 했을 것이고 그런 경우에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지자체가 판단했을 것 같다. 단순히 불을 켰다고 실제 방역지침을 위반한 부분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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