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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횡령’ 최신원 재판부 “구속 만기 전 재판 마무리할 것”

‘회삿돈 횡령’ 최신원 재판부 “구속 만기 전 재판 마무리할 것”

기사승인 2021. 03. 3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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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2일 2차 준비기일…22일부터 정식 공판 돌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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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억원대의 회삿돈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첫 정식 재판이 다음달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회장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다음달 22일을 1차 공판기일로 계획했다.

재판부는 “구속사건이기 때문에 즉시처리를 요하는 주요사건으로 분류됐다. 구속기간 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재판부의 목적”이라며 “준비기일로 2~3개월을 보내는 것은 절대 안된다. 4월12일 공판준비기일을 한차례 더 연 뒤 22일부터 매주 목요일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은 시간이 촉박하다며 난색을 표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회장 측 변호인은 “기소된 지 24일이 지난 어제부터 증거기록 등사가 허용됐다”며 “증서 서류를 검토할 기회가 없어서 오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입증계획 등을 밝힐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도 “프레젠테이션이 다 준비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판부가 절대 끌려갈 수 없어서 그런다. (검찰이) 애초에 구속 하지 마셨어야 한다”며 “분위기가 이렇게 돼 죄송하지만, 구속사건으로 해 놓고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추진, 가족 및 친인척 등에 대한 허위급여 지급, 호텔빌라 거주비 및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 등 명목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6개 회사에서 총 2235억원 상당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09년 4월 최 회장은 개인 골프장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개인 회사에 자금 155억원을 무담보로 대여했다. 또 2018년 8월에는 골프장 사업을 위해 조달한 자금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한 회사가 260억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대신 이행토록 했다.

이 밖에도 최 회장은 2012년 9월 SK텔레시스 자금 164억원을 회계 처리 없이 인출해 해당 회사에 대한 최 회장 개인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2012년 10월에는 유상증자를 할 때 자신이 대금을 낸 것처럼 신성장동력 펀드를 속여 SK텔레시스가 발행한 275억원 상당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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