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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피해자 A씨의 실명·직장을 네이버 밴드와 블로그에 게시한 혐의(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B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A씨를 지원해온 여성·시민단체 연대체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은 성명불상자 2명을 지난해 10월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B씨를 변호했던 김재련 변호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성명불상자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회원 1390명 이상), 블로그 메인 화면에 ‘기획미투 여비서를 고발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 실명, 피해자 소속 직장명을 공개하는 범죄행위를 한 자들”이라고 적었다.
한편 경찰은 A씨의 실명이 담긴 편지를 공개한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과 게시물을 공유한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