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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 모든 사거리 탄도미사일에 핵탄두 탑재 가능성 커”

유엔 “북, 모든 사거리 탄도미사일에 핵탄두 탑재 가능성 커”

기사승인 2021. 04. 01.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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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북 ICBM 핵 탑재 가능성 '매우 커', 중단거리 탑재 가능성 '커'"
"북 대학, 대량살상무기 기술 연구...중 어선, 북 영해서 태극기 달고 조업"
북한 미사일
유엔은 31일(현지시간) 북한이 국제사회 제재 속에서도 핵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며 특히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사진은 1월 14일 북한 평양에서 당 제8차 대회 기념 열병식이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하면서 사용한 것. 열병식에서는 ‘북극성-5ㅅ(시옷)’으로 보이는 문구를 단 신형 추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등장했다. 지난해 10월 10일 당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공개된 ‘북극성-4ㅅ’(아래)을 보면 이동식미사일발사대(TEL) 위에 병력이 탑승하고 있지만 이번에 공개된 SLBM(위)은 동체 길이는 비슷한 가운데 병력이 서 있던 공간까지 채울 정도로 탄두부가 커졌다./사진=평양 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유엔은 31일(현지시간) 북한이 국제사회 제재 속에서도 핵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며 특히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가능성이 ‘크다(likely)’고 분석했다.

아울러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고 유엔은 지적했다.

유엔은 또한 중국 어선이 북한 당국과의 조업권 불법 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북한 영해에서 태극기를 달고 조업했다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31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전문가패널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새로운 중·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체계를 선보였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 ICBM의 핵탄두 탑재 가능성은 ‘매우 크고(highly likely)’, 중·단거리미사일에 핵탄도 탑재 가능성은 ‘크다’고 분석했다.

다만 보고서는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이 가능한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는지는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지난 1월 노동당 8차 당대회에서 “작전 임무의 목적과 타격 대상에 따라 각이한 수단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전술 핵무기들을 개발했다”며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함을 시사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단거리와 중거리 탄도미사일 추진체 연료가 액체에서 고체로 바뀌고 있어 기동성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북극성-2호(KN-15)를 비롯한 다양한 탄도미사일의 이동식 발사차량(TEL)을 생산하는 평안북도 구성 전차공장에서는 시설 확충·현대화 작업이 계속되고, 화성 15호를 조립한 3·16공장에서도 꾸준하게 활동이 관찰됐다.

한 회원국은 북한이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을 계속 가동 중이며 공장에선 핵무기 제조에 쓰이는 고농축우라늄의 원료인 이산화우라늄(UO2) 연기가 관측됐다고 보고했다.

보고서는 김일성대학·김책공대 등 북한 대학들이 대량살상무기(WMD) 제조 기술로 전용될 수 있는 기술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배후에서 해킹을 통해 다른 나라의 금융기관과 가상화폐 거래소의 자금을 빼돌려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2019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3억1640만달러(3575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훔쳤다고 한 회원국이 보고했다.

북한이 연간 50만 배럴의 수입 한도를 여러 배 초과해 제재를 위반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특히 공해상에서 몰래 이뤄지는 ‘선박 대 선박’ 환적 방식보다 대형 유조선이나 바지선으로 정유 제품을 남포항 등 북한 영토까지 실어나르는 직접 운송이 지난해 많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 파견한 해외 노동자 중 다수가 송환 시한인 2019년 12월 22일 이후에도 귀국하지 않았다.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 군수공업부가 여전히 정보통신(IT) 근로자들의 해외 파견을 주도하고 있다.

전문가패널은 제재 대상 선박이 다른 선박으로 위장해 한국의 선박과 정유 제품 환적을 시도했다는 정황을 입수했으나 조사 결과 한국 선박과의 환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북한 영해에서 1천800t급 어선 ‘린유연0002’가 태극기와 중국 국기 오성홍기(五星紅旗)를 달고 조업했는데 이 어선이 한국에 등록되지 않았고, 이 어선 선원 13명 모두 중국인이었다 밝혔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한국 선박은 겉면에 쉽게 식별이 가능한 크기의 한글로 배의 이름을 표기해야 하는데 이 어선에는 이 표기가 없었다. 한국 선박이 아닌데도 태극기를 게양한 것은 금지된다.

보고서는 북한으로부터 조업권을 사들인 중국 어선이 국제사회에 이를 숨기기 위해 태극기를 단 것으로 보고 있다.

안보리는 2017년 북한으로부터 조업권 구매를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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