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을 할 수 없는 유치권 있는 건물을 사들이고 이를 방치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이날 배임 혐의 등을 적용해 서울 강남구에 있는 SH공사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SH공사는 2018년 금천구 가산동의 한 다세대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100억원에 매입했다. 그러나 이 주택은 건축주와 하청업체 간 대금 지급 관련 갈등으로 하청업체가 유치권을 행사 중이어서, 권리관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SH공사가 임대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