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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檢, 이성윤 지검장 면담 당일 CCTV 보존 요청…검토 중”

공수처 “檢, 이성윤 지검장 면담 당일 CCTV 보존 요청…검토 중”

기사승인 2021. 04. 0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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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이 지검장 면담 수사보고서 허위일수도"
청사 CCTV 보존 한달, 수원지검 압색 가능성 제기
집무실 향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연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로부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면담 당일 청사 내 폐쇄회로(CC)TV 영상 전체를 보존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검토 중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5일 “지난 2일 수원지검으로부터 오후 늦게 보존 요청 공문을 받았다”며 “아직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요청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을 제보한 공익신고자가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달 7일 핵심 피의자인 이 지검장을 면담하며 남긴 수사보고서가 허위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공익신고자는 김 처장과 여운국 공수처 차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당시 이 지검장 모습이 담긴 과천 공수처 청사 CCTV를 수원지검에 제출했다고 했으나, 수원지검은 수사팀에서 요청한 자료를 모두 받지 못했다며 보존 요청을 했다.

공수처 청사 CCTV 영상의 보관 기간은 한 달이라 오는 7일 영상 전체가 자동으로 삭제될 예정이어서, 수원지검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김 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수원지검의 기소강행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수원지검은 지난 1일 ‘수사 후 송치해달라’는 공수처의 요청을 거부하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앞서 김 처장은 지난달 7일 이 지검장 조사 시 이 지검장에게 처장 관용차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황제 조사’ 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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