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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공수처·檢 ‘공소권 다툼’…법원의 시간

김학의 불법출금 공수처·檢 ‘공소권 다툼’…법원의 시간

기사승인 2021. 04. 0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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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공소기각 가능성 낮아…사법적 해결 아닌 입법적 해결 이뤄져야"
공소기각 경우, 고법·대법 판단 가능성도…'권한쟁의심판' 성립 안 돼
생각에 잠긴 김진욱 공수처장<YONHAP NO-1702>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6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공소권을 둘러싼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다. 양측의 입장이 봉합되지 않은 채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를 재판에 넘기면서 향후 재판 과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자격 모용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검사 등의 사건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선일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애초 이번 사건은 단독 재판부 대상 사건이었지만,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건을 합의부로 재배당했다.

공수처와 대검찰청은 현재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이첩한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사건에 대해서 검·경이 수사를 마치면 다시 이를 재이첩해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공소권 유보부 이첩’ 방침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향후 이 검사 등의 유·무죄뿐 아니라 공수처 주장의 정당성까지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앞서 대법원이 공수처의 방침과 관련해 “담당재판부가 법률을 해석·적용해 판단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만일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공소기각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공소기각이란 형사소송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법원이 실체적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검찰이 1심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 상급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권한쟁의심판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지만, 공수처가 헌법이 아닌 법률에 설치근거를 둔 국가기관이어서 기관 대 기관 간의 권한쟁의심판은 성립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형사 전문 A변호사는 “공소기각 결정은 대체로 피고인이 사망했을 때나 공소가 취소됐을 경우에나 나온다”며 “과거 대법원에서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제출하는 식으로 법관에 선입견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공소장 일본주의’ 시비가 붙었을 때에도 공소기각이 아닌, 해당 내용을 지우는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각 재판부의 판단이 상이할 수 있어 두 기관이 ‘사법적 해결’이 아닌 ‘입법적 해결’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재경지법 B판사는 “만일 공수처와 대검의 입장이 갈려 또 한 번 사건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면,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또다른 재판부가 이전에 결정을 내린 재판부의 판단을 따를 이유가 없다”며 “법관의 양심, 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일관성의 한계가 있어 입법적 해결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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