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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사건 이첩’ 두고 검·경 등 수사기관과 세부기준 마련

공수처, ‘사건 이첩’ 두고 검·경 등 수사기관과 세부기준 마련

기사승인 2021. 04. 0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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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명시된 이첩요청 기준 불명확…오는 14일까지 세부기준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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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논란이 된 사건 이첩을 두고 수사기관과 협의를 진행해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7일 공수처법 24조 1항에 의거한 이첩요청에 관해 검찰·경찰·해경·군검찰 등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한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이번 협의는 공수처법에 명시된 ‘수사의 진행 정도’, ‘공정성 논란’ 등과 같은 이첩요청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관계기관과 세부적인 기준을 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수처는 오는 14일까지 각 수사기관에 관련 사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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