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파견 및 겸임 금지
문재인정부 집권 4년 동안 경찰 106명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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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고,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비서실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게 골자다.
권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집권 4년 동안 총 106명의 현직 경찰관이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 말 기준으로는 경무관 1명, 총경 2명, 경정 9명, 경감 5명, 경위 이하 3명 등 총 20명이 파견돼 있다. 이는 경찰이 외부 기관으로 보낸 전체 파견인력의 12.8%에 해당한다.
현재 검사의 경우 퇴직 후 1년 동안 대통령비서실 근무가 금지되고 있지만 경찰은 별도의 제한이 없어, 야당은 수사의 중립성이 보장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권 의원은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며 “수사가 정치 편향적으로 진행된다고 여겨지면 결과에 대해 믿음을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현재 검사는 법적 근거를 통해 청와대 파견될 때 사직해야 하는데 경찰이 수사의 주도적 지위를 가지게 된 만큼 총경 이상 또한 현직으로 청와대에 파견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