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현직 경찰 100명 이상 대통령 비서실 파견…국민의힘 “수사권 독립 보장돼야”

현직 경찰 100명 이상 대통령 비서실 파견…국민의힘 “수사권 독립 보장돼야”

기사승인 2021. 04. 12. 18:1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권영세, 12일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예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파견 및 겸임 금지
문재인정부 집권 4년 동안 경찰 106명 파견
권영세 의원
권영세 의원./ 의원실 제공
문재인정부 집권 4년 동안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된 현직 경찰관이 100명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수사권 독립 보장’을 주장하며 경찰의 청와대 파견을 제한하는 법안을 내놓는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고,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비서실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게 골자다.

권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집권 4년 동안 총 106명의 현직 경찰관이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 말 기준으로는 경무관 1명, 총경 2명, 경정 9명, 경감 5명, 경위 이하 3명 등 총 20명이 파견돼 있다. 이는 경찰이 외부 기관으로 보낸 전체 파견인력의 12.8%에 해당한다.

현재 검사의 경우 퇴직 후 1년 동안 대통령비서실 근무가 금지되고 있지만 경찰은 별도의 제한이 없어, 야당은 수사의 중립성이 보장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권 의원은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며 “수사가 정치 편향적으로 진행된다고 여겨지면 결과에 대해 믿음을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현재 검사는 법적 근거를 통해 청와대 파견될 때 사직해야 하는데 경찰이 수사의 주도적 지위를 가지게 된 만큼 총경 이상 또한 현직으로 청와대에 파견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