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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살 미만 제외로 남는 AZ백신, 60~64살에 추진… 입원환자 선별검사비 완화

30살 미만 제외로 남는 AZ백신, 60~64살에 추진… 입원환자 선별검사비 완화

기사승인 2021. 04. 1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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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상 어르신 첫 접종
아시아투데이 정재훈 기자 = 만 75세 이상 고령자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1일 서울 송파구 체육문화회관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어르신들이 접종을 하고 있다.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에서 30살 미만을 제외하면서 생긴 여유분을 60∼64살에 접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12일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 브리핑에서 “당초의 접종 계획에서 제외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물량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고령층 접종에 활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젊은층에서는 백신 접종에 따른 이득이 위험보다 확실하게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30살 미만에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지 않기로 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분기 접종 대상자 중에 약 64만명 정도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못 하게 된 상황이기에 그 물량만큼을 다른 대상자로 전환해서 접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청장은 “현재 검토 중인 것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을 65∼74살에서 60살 이상 연령층으로 좀 더 확대해서 시행한다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65∼74살 고령층 494만3000명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될 때 당초 3분기 접종 대상자인 60∼64살 일부도 접종받을 전망이다.

정 청장은 “75살 이상 어르신들에게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는 것은 계획대로 진행한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변경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을 구성해 오는 15일부터 취약시설을 집중 점검한다. 대상은 9대 취약시설인 학원과 종교, 체육시설, 어린이집, 목욕탕, 건설현장, 방문판매, 유흥시설, 식당 카페 등이다. 각 부처의 장관을 방역 책임관으로 지정하는 시설별 ‘장관책임제’를 도입해 실제 현장 점검의 책임자 역할을 수행토록 했다.

입원환자가 부담하는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은 줄어들고 코로나19 선제 검사도 확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입원환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했던 취합검사 비용은 1만원에서 4000원으로, 단독검사는 4만원에서 1만6000원으로 줄어든다.

집단감염에 취약한 목욕탕·어린이집·유흥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해 온 선제검사는 유행 지역으로 넓혀 주기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감염 위험이 높은 사업장과 학교 내 기숙사 등에 대해서도 주기적 표본검사를 실시해 관리하고 지자체가 시행하는 선제검사도 확대한다.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해외 입국자 중 격리면제자에 대한 심사 요건을 강화한다. 입국 후 5∼7일 차에는 모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주요 변이 바이러스가 퍼진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탄자니아발(發) 입국자는 모두 14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해야 한다.

정부는 국내 업체들이 개발한 특수 주사기를 이용해 코로나19 백신 폐기량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쥐어짜는 주사기’ 707만개를 추가로 구매한다. 이 주사기를 활용할 경우 화이자 백신은 1병당 접종 인원을 6명에서 7명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병당 10명에서 11∼12명까지 늘릴 수 있다.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의 제품 개발 기간을 8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키로 했다. 셀트리온의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는 사용 범위를 확대한다. 식약처는 자가검사 키트가 개발될 때까지는 국내에서 전문가용으로 허가받고 해외에서 긴급사용 승인을 받은 제품을 국내 임상자료 제출을 조건부로 허가할 예정이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5개 이상의 업체가 관심을 가지고 (자가검사키트 허가) 준비를 하는 것은 알고 있으나 현재 정식으론 신청이 된 항목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접촉자 중 백신 접종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밀접접촉자로 확인된 예방접종 완료자는 ‘14일 자가격리’가 아니라 ‘검사 음성 확인 후 능동감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다만 이 경우도 (감염 발생 장소가) 의료기관, 교정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인 경우는 매우 (적용 여부를) 신중하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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