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가 기흥구 언남동 언남3지구에 건축 중인 공동주택조합이 준공을 코앞에 두고 기반시설 설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강력한 제재를 경고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용인A지역주택조합은 2017년 6월 30일 언남동 318의 1 일대 3만1523.1㎡(대지면적 2만6천99.1㎡)의 터에 지하 2층·지상 25층 8개 동, 699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립하겠다며 2018년 2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같은 해 12월 착공했다. 준공 예정일은 오는 7월 30일이다.
그러나 조합 측이 공동주택 준공 전 설치키로 한 기반시설 8개 중 5개를 제외한 주요시설인△교동초 증축(6670㎡) △대로 3-6호 2구간(폭 26m, 길이 189m) 개설 △체육공원(9998㎡) 조성 등은 착공 조차 못한 상태다. 사실상 올해는 물건너갔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조합 측은 일반교실 7실, 다용도실 1실, 과학실 1실, 영어실 1실, 식당 증축 등에 대해 입주 3개월 전까지 해당 공사를 준공한 뒤 용인교육지원청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용검사 예정일을 3개월여 앞둔 현재까지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과 공동주택 허가 조건’으로 나간 기반시설에 대해 조합측과 시가 소송 중인 사안이다“ 며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15차례에 걸쳐 기반시설 설치를 촉구하는 공문을 조합 측에 보냈고 지속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준공검사전 까지 조합측이 기반시설 이행을 안할 시에 대비해 강력한 제재 및 불이익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