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신보중앙회, ‘스마트·혁신성장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실시

신보중앙회, ‘스마트·혁신성장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실시

기사승인 2021. 04. 18. 12: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전국 16개 지역신보 통해 5000억 규모로 시행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18일 ‘스마트·혁신성장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5000억원 규모로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이며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710점(구 개인신용등급 6등급) 이상인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스마트 기술을 이용하거나 보유중인 기업 △전자상거래업 영위기업 △고용유지 또는 창출 기업 △지식서비스산업 영위기업이다.

지역신보는 소상공인의 자금수요 등을 감안해 보증 ‘한도사정 우대심사’를 통해 스마트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7000만원, 혁신성장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며 1.2% 수준의 보증료를 0.8%로 감면해 소상공인의 보증료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금융회사의 리스크부담 완화와 보증부 대출의 적극적인 취급을 유도하기 위해 보증비율을 85%에서 95%로 상향 조정했다.

신보중앙회는 금융회사와의 협약을 통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와 대출금리 상한을 적용,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혁신성장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19일부터 전국 16개 지역신보와 13개 협약은행 영업점에서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다.

김병근 신보중앙회장은 “코로나19 이후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경영환경에 선도적으로 변화를 시도하는 스마트 및 혁신성장 소상공인에 대해 보증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