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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전면 폐지해야”

이규민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전면 폐지해야”

기사승인 2021. 04. 1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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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지난 7·10 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 신규등록을 중단했지만 기존 등록된 임대주택은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세제혜택이 계속된다”며 “기존에 등록된 임대주택의 세제혜택 또한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17년 12월 발표된 임대주택사업자 세제 혜택은 전월세 가구의 보호를 위해 마련됐지만 현실에서는 원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용했다”며 “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이 낮아지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방식을 이용해 투기가 폭등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값 급등에 따라 정부는 지속적으로 후속대책을 발표했으나 대출규제 강화 등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며 “특히 2018년 등록된 임대주택의 약 80%가 8년 만기의 장기임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세제혜택은 축소되지 않았다”고 쓴소리를 냈다.

실제 사례로 보면 주택 26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 A씨는 2020년 주택공시가격 기준 6억원을 초과한 주택 19채를 갖고 있다. 이는 종부세 대상으로 약 2억6000만원의 종부세를 내야하지만 A씨가 보유한 주택들이 임대시작일 2016~2018년 기준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였다는 이유로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아 전액 면제받고 있다. 이 기간 A씨가 소유한 집값은 92억원에서 148억원으로 상승해 56억원의 불로소득을 거뒀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2019년 기준 매입임대주택으로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고 있는 사업자는 5만7000여 명으로 조사됐다”며 “임대사업자에게는 종부세 합산배제뿐만 아니라 재산세·양도소득세·임대소득세·건보료 등의 감면 혜택까지 주어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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