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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기흥 수상골프연습장 히든카드 ‘농어촌정비법 개정’ 기대

용인시, 기흥 수상골프연습장 히든카드 ‘농어촌정비법 개정’ 기대

기사승인 2021. 04. 2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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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개정 먼저 통과 혼선, '농업 목적 외 사용 제한‘ 개정은 년말 통과“
기흥호수공원
기흥호수공원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철거를 시도하려던 경기 용인시가 최근 개정된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는 속수무책인 가운데 ‘농업 목적 외 사용 제한’ 내용의 첫 번째 개정 법안은 연말 통과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등의 사용 허가를 타인에게 내주는 경우,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은 농지 보전이나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 관정, 배수장, 용수로, 배수로, 도로, 방조제, 제방 등의 시설물을 농업생산기반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농업생산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한다.

하지만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없이 농업 생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이로 인해 농어촌공사는 기흥호수 사례같이 수상골프연습장 용도로 허가한 후 사용료를 징수하는 등 지역 주민마저 반대하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있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 허가를 내주는 경우,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게 돼 주민친화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 법안은 법사위 계류 중이고 나중에 발의한 지자체장이 기능을 상실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직권으로 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먼저 통과해 시나 시의회가 혼선을 빚고 있다.

이 개정 법안으로는 기흥호수 ‘몽리면적(蒙利面積, 물을 받게 되는 면적)’이 용인시와 오산시, 화성시와 평택시 일부지역을 포함해 906ha에 달할 정도로 방대하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에 대해 김민기 의원실 한 보좌관은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철거 목적의 개정 법안은 다른 법안과 합쳐져 지난해 9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고 현재 법사위 계류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법안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계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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