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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대포통장 등 통신금융사기 4대 범죄 특별단속

경남경찰청, 대포통장 등 통신금융사기 4대 범죄 특별단속

기사승인 2021. 04. 2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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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은 범죄에 이용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죄 수단에 대해 6월21일까지 2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4대 범죄 단속대상은 △대포통장(유령법인 설립, 통장 양도·양수) △대포폰(유령법인 설립, 휴대폰 양도·양수)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전화번호 변작, 타인통신 매개) △불법 환전행위(무등록 환전) 등이다

이번 단속에는 광역수사대 내 2개팀(반부패경제범죄수사2계 10명, 강력범죄수사 1계 7명)과 각 경찰서 지능팀 전문 수사 인력을 투입한다.

경찰은 적발된 대규모조직적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하고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의율해 중형 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오동욱 경남경찰청 수사과장은 “최근 고수익 알바를 빙자해 현금 수거 행위와 대포폰·대포통장 개통개설 및 명의대여 행위, 불법 중계기 설치행위 등은 범죄행위에 해당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 배상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과장은 “불법행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급 가능하다”며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우연히 가담한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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