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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민간공원특례사업’ 반대 시민단체에 유감 표명

순천시, ‘민간공원특례사업’ 반대 시민단체에 유감 표명

기사승인 2021. 04. 2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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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산·봉화산 민간공원조성사업 반대투쟁위, 순천시장 고발
시, 실효되는 공원 최소화 조치...기부채납 업무개선 약속
순천시청(2021년)
전남 순천시 청사 전경.
22일 민간공원특례사업과 관련해 전남 순천시 삼산·봉화산 민간공원조성사업 반대투쟁위원회 및 일부 시민단체에서 직무유기 직권남용, 환경법 등 위반 고발에 대해 순천시가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23일 순천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해 순천 망북지구 주민들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 민간공원특례사업에서 사업자 선정과 사업추진과정에서 순천시의 불법이 자행됐다는 감사보고서가 나왔다.

망북지구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감사보고서에서 순천시는 국토부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지침을 어기고 택지개발사업계획을 제안한 (주)한양을 사업자로 선정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히고 있다”주장하며 “여기에 공원시설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세우지 않고 공유재산취득에 대한 의회의 의결도 생략해서 공유재산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순천 망북지구 주민들은 직무유기, 직권남용, 환경법 위반으로 순천시장 고발에 나서는 한편, 순천행·의정모니터단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자체가 도시 환경을 두 번 죽이는 적폐 사업이며 녹지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업자만 배 불리는 ‘특혜사업’으로 규정했다.

이어 “동일 사업자의 사업면적이 10만㎡를 초과해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인데도 망북과 삼산공원 등 2개 사업지로 나눠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편법에도 순천시는 방관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순천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경우 2000년 7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도입됨에 따라 대규모 도시공원의 실효에 따른 난개발 예방을 위해 추진된 국가시책사업으로, 2016년 당시 순천시 장기미집행 공원 중 2020년 7월 일몰(실효)되는 공원은 13개소 453ha로 토지매입비만 약 1600억 원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열악한 순천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은 실효되는 공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가 주장한 위법행위와 특혜에 대해서 “감사결과 보고서에 순천시가 고의적인 위법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없으며 사업취소, 관련자 고발 등 후속조치를 요구한 내용 또한 없다. 단지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을 뿐인데 순천시가 위법사실을 알면서도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시민단체와 일부 토지소유자들의 주장은 심히 유감스러울 따름이다”이라고 밝혔다.

순천시 관계자는 “기부채납과 관련해 공유재산관리계획 미 수립과 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감사결과에 대해서 순천시는 기부채납 업무개선을 추진하고, 공유재산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에 이견이 남아있어 향후 국토부 및 법제처 등 추가 유권해석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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