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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평가된 물납주식 적정가치 반영…장기 보유 시 감액률 최대 40% 확대

고평가된 물납주식 적정가치 반영…장기 보유 시 감액률 최대 40% 확대

기사승인 2021. 04. 2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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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차관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 증권분과위원회'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 증권분과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제공=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고평가된 물납주식이 시장가치에 맞는 적정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다.

기재부는 23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회를 열어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물납주식은 상속세를 현금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주식으로 대신 납부받는 것이다.

유통이 원활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고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도 낮아 투자 유인이 작다보니 매각실적이 저조하고 보유 기간도 길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우량 물납기업의 수익가치 산출 할인율을 시장 평가에 준하는 시중은행·상호저축은행 중소기업 대출금리 평균 수준으로 조정했다.

장기 보유 물납주식 중 기업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낮아 매각이 어려운 기업을 선정해 경쟁입찰 시 매각 예정 가격의 최대 감액률을 20%에서 40%로 확대했다.

국유재산법령에 따른 물납주식 평가금액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해 적정가치를 산출하도록 했다.

또 물납주식 수요 다변화에 필요한 다각적인 방안도 논의했다.

물납주식의 주요 수요자인 발행회사의 자사주 매입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주요 물납기업에 대한 투자설명회를 열어 투자형매각 제도를 활성화한다.

소액투자자의 매수 기회를 늘리기 위해 매각대금 분할 납부 대상을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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