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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나보타’ 미국 판매 가능…메디톡스 승소 효력 놓고 양사 대립

대웅제약 ‘나보타’ 미국 판매 가능…메디톡스 승소 효력 놓고 양사 대립

기사승인 2021. 05. 0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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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은 대웅제약과 합의 당사자들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신청한 ‘주보(나보타)의 수입금지 명령 철회’를 지난 3일(현지 시간) ITC가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나보타의 미국 내 판매를 맡은 에볼루스는 제품을 계속 팔 수 있게 됐다.

양측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합의 당사자들의 명령 철회 신청에 대해 ITC가 요구한 의견 제출 기한을 세 차례 연기한 끝에 ‘철회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지난 4월 제출했다. 이와 함께 ITC 최종판결을 원천 무효화해달라는 신청도 제기했다.

대웅제약 로고
ITC가 명령 철회 신청은 승인한 반면 대웅제약의 최종판결 무효 신청은 기각한 것을 두고 양측은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메디톡스는 ITC가 대웅제약의 최종판결 무효 신청은 기각했다고 봤지만 ITC의 최종판결 관련 증거들을 대웅제약과 영업비밀 침해 여부를 다투는 별도의 국내 민사 소송에서 활용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메디톡스 로고
반면 대웅제약은 회사가 ITC의 최종 결정에 반발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기한 항소가 기각되면 이 최종결정도 무효화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메디톡스는 항소 결과에 관계없이 ITC의 기존 결정이 기속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ITC가 이를 거절했기 때문에 무효화된 ITC 결정을 메디톡스가 국내 소송에서 이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 결정은 중대한 오류와 편향으로 가득 찬 오판으로 항소심에서 바로잡아질 운명이었으나,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국 수입금지 명령은 철회되고 최종결정 또한 법적 효력을 잃게 됐다”며 “국내 민·형사 소송에서 진실을 명백히 밝혀 메디톡스의 거짓 도용 혐의와 허위 주장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이 항소를 통해 판결을 바로잡겠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ITC에는 항소가 무의미하다며 최종판결 무효를 신청한 것은 ITC를 부정하고 무시하는 행동”이라며 “ITC에서 대웅의 도용혐의가 명백하게 입증된 만큼 관련 증거들을 토대로 국내 민사 소송에서 대웅의 혐의를 밝히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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