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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학원법 개정안 발의…“대학 휴학생·입학허가자도 과외 가능”

태영호, 학원법 개정안 발의…“대학 휴학생·입학허가자도 과외 가능”

기사승인 2021. 05. 1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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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부담감 느끼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과외교습 보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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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
대학(원) 휴학생과 대학 입학허가자의 자유로운 과외교습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갑)이 이 같은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과외교습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 장소와 교습비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원)에 재적 중인 학생은 신고 예외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휴학생은 제외돼 있다.

생활비와 등록금 부담으로 과외교습과 학업을 병행하기 위해 휴학하는 학생들에게 교습 신고 의무 부담을 지워 자유로운 과외교습에 방해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태 의원은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예외 대상에 휴학생을 포함하도록 해 휴학생이 개인 과외교습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학에 입학 허가를 받은 자에게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도록 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 청년의힘 ‘내손내만 입법추진단’을 통해 만들어졌다. 법안 구상에 참여한 이재현 학생(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3학년)은 “이번 활동을 통해 제 아이디어가 반영된 입법안이 발의되어 매우 뜻깊다”며 “부디 법안이 통과돼 요즘 시국 대학생들의 경제활동에 있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경제적 부담을 지고있는 휴학생과 대학 입학허가자의 자유로운 과외교습을 보장하기 위해 학원법을 개정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용이하게 개인과외교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태 의원은 ‘내손내만 입법추진단’ 외에도 ‘태·입·프(태영호와 청년이 함께하는 입법 프로그램)’, ‘청년과미래 대학생국회’ 등 청년들과 함께하는 입법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인 복지법’, ‘근로기준법’, ‘디자인 보호법’ 등을 발의했다. ‘N번방 사회복무요원 처벌법(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국방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돼 지난해 1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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