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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임시생활시설의 방역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설운영 인력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정 청장이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총 13개소(5263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증상이 없는 해외입국자의 격리 및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임시생활시설 입소자는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등의 이유로 2327명(2월24일)에서 3892명(5월14일)으로 증가된 상태다.
자가격리면제자 등은 진단검사를 위해 단기입소(1일)하고, 단기체류 외국인과 입국 전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자는 14일간 해당시설에 격리된다. 인도발 입국자는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도 7일간 시설격리 후 자가격리(7일)로 전환된다.
정 청장은 “임시생활시설은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 및 격리를 통해 코로나19 국내유입 차단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증상 여부 모니터링 등 입소자 건강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인도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임시생활시설에서 7일간의 격리기간 동안 진단검사(2회)를 실시하고, 퇴소 후 7일간 자가격리가 해제될 때까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등 빈틈없이 잘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