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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반품조건’ 구체적으로 정한다…20일간 행정예고

공정위, ‘반품조건’ 구체적으로 정한다…20일간 행정예고

기사승인 2021. 05. 1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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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반품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반품 관련 위법성 판단기준을 손봤다.

공정위는 17일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반품조건’의 의미를 판례 및 심결례를 반영해 구체화했다.

반품조건은 반품의 대상, 시기, 절차, 비용부담 등을 의미하며 납품업자들이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명시했다.

직매입의 경우에도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와 반품조건을 사전에 약정하도록 했다.

또 직매입에서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되는 ‘시즌상품’의 판단기준도 보완했다.

한시적으로 판매되거나 특정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밸런타인데이 초콜릿 같은 시즌상품은 판매량·재고량뿐만 아니라 매입량도 고려하도록 했다.

직매입거래는 수요예측이 어려운 시즌상품만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되는데, 판단기준에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입량을 추가해 판매 결과와 매입 의도를 함께 고려하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에 공인인증서와 공인전자서명제도를 폐지한 것도 반영했다.

전자서명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전자서명으로 서면약정 서명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당한 반품행위 관련 위법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인 반품조건의 의미를 명확히 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자 스스로 법령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부당한 반품행위로 인해 납품업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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