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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소환조사 거부…“날 체포하라”

‘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소환조사 거부…“날 체포하라”

기사승인 2021. 05. 2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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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 대표 소환 조사 불발…조사 일정 다시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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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최근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2례에 걸쳐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힌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 대한 경찰의 2차 소환조사가 불발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날 오후 박 대표를 2차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박 대표가 “차라리 체포하라”며 돌연 소환조사를 거부하고 서울경찰청 청사를 빠져나가 조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박 대표는 “경찰이 오늘 아침 10시30분부터 76세 된 어머니의 집과 동생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며 “수사를 빙자한 강도 같은 수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나를 조사하고 싶으면 체포하라”고 반발하면서 청사를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박 대표의 어머니와 동생의 집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달 25∼29일 DMZ와 인접한 경기도·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천장을 대형 기구 10개에 나눠 실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발표했다.

이는 올해 3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첫 대북 전단 살포 행위로 알려졌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행위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날 박 대표 소환 조사가 불발되며 박 대표 측과 추후 소환 조사 일정을 다시 조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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