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등 나머지 11개 판매사 분조위도 순차적 진행키로
금융감독원은 지난 24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글로벌채권펀드)과 US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에 대해 사후정산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 중 일부 펀드(설정 기준 2562억원)가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의 법정관리로 환매연기가 발생하면서 대규모 투자 피해로 이어졌고, 이번 분쟁조정 안건으로 올라온 것이다.
분조위에는 2건의 불완전판매 사례가 올라왔는데, 기업은행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글로벌채권펀드는 50%,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의 경우 45%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했다.
판매직원이 글로벌채권펀드에 가입한 법인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하고, 가입서류의 자필 기재사항을 미기재한 건에 대해서는 64% 배상을 권고했다.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에 가입한 A씨에 대해서는 판매직원이 고위험 상품 투자를 권유하면서 위험 관련 설명을 누락했다는 책임을 물어 기업은행에 60% 배상을 권고했다.
분쟁조정위 측은 “투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이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고, 미국 채권 등에 투자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강조하면서 위험요인, 원금손실 가능성 설명은 누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품 선정 및 판매 과정의 부실, 공동판매제도(WM센터·영업점)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덧붙였다.
이번 분조위 조정은 기업은행과 투자피해자 양 당사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 수락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나머지 조정대상은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된다.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미상환된 761억원에 대해서는 피해구제가 일단락 될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이어 하나은행과 신한은행 등 다른 판매사에 대해서도 검사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고, 이번 배상기준을 참고해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