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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신고마친 가상화폐 거래소서 거래 시 투자자금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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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누리 기자

승인 : 2021. 05. 26. 14:40

기존 "투자 보호 못한다"는 입장서 '톤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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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 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개막식에 앞서 핀테크 전시부스를 둘러보고 있다./사진=송의주 기자 songuijoo@asiatoday.co.kr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6일 “올해 9월까지 정부에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 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투자자들 자금은 자연스럽게 보호가 된다”고 말했다. 이는 은 위원장이 지난달 국회에서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는 등의 강경한 발언보다 한 발 물러선 표현으로 해석된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행사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에 대한 금융위 입장이 변함없는지를 묻는 말에 이처럼 말했다.

은 위원장은 “가상 화폐 가격 변동은 (정부에서) 보호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이야기했다”면서도 “다만 ‘보호’라는 게 여러 개념이 있는데, 고객이 맡긴 돈이 보호되냐는 측면에 대해선 지난 3월부터 개정 특금법이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법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9월 25일까지 고객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 등을 받아 신고해야 하며, 신고된 거래소에 고객이 돈을 입금하면 그 돈을 빼갈 수 없도록 다 분리된다”면서 “(신고 거래소) 틀 안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투자 자금이 보호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은 위원장이 지난달 국회에서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 “가상화폐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 등 발언으로 강경한 입장을 보인 것보다는 ‘톤다운’ 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지난번 국회에서 말씀드렸던 건 투자자들 자신이 거래하는 업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조금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십사 했던 것”이라면서 “국회에서는 짧은 시간 내 말하다 보니 그렇게 이야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당시 이야기의 맥락도 ‘법이 개정이 됐으니 법에 따라서 거래를 하시라’ ‘국민 여러분도 법에 따라 거래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대책 발표를 앞둔 것과 관련해선 “언론에서 생각하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완화 대책으론 LTV·DTI 10%포인트를 추가로 더 올리고 소득요건 및 주택가격 요건 등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중이다.

문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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