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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연합포럼(KIAF)는 26일 자동차회관에서 ‘진입규제와 혁신경쟁 그리고 소비자 후생’을 주제로 제10회 산업발전포럼을 코로나19로 인해 제한된 인원 하에서 온·오프라인 행사로 개최했다. 한국산업연합포럼은 기계, 디스플레이, 바이오, 반도체, 백화점, 석유화학, 섬유, 엔지니어링, 자동차, 전자정보통신, 전지, 조선해양플랜트, 중견기업, 철강, 체인스토어협회 등 15개 단체의 연합체다.
정만기 KIAF 회장은 개회사에서 “OECD 지수에 따르면 우리의 진입규제 수준은 1.72로 터키에 이어 OECD 국가중 2위”라며 “중소기업적합업종 등은 시장경제 작동 영역임에도 불구 중소상공인 보호 등을 이유로 세계에서도 거의 유례가 없는 진입규제가 이뤄지고 있고 이익단체 영향으로 진입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진입규제는 외국기업 대비 국내기업 역차별과 소비자후생의 희생도 초래하고 있어 다양한 상품 선택의 자유나 시간, 장소 등 상품구매 기회의 자유를 축소하고 있다”고 했다. 정 회장은 중소상공인 보호·과당경쟁 방지 등의 규제 사례에 대해 ‘중고차판매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김치산업’, ‘제과산업’, ‘유통산업’, ‘원격의료’ 규제 등을 예로 들었다. 또 플랫폼사업자 진입규제에 대해서는 ‘타다 금지법’, ‘의료플랫폼 광고 규제’, ‘온라인 법률 플랫폼 규제’, ‘OTT 서비스 규제’ 등을 대표적인 규제로 꼽았다.
정 회장은 “전반적 진입규제 현황 조사와 유형별 차별화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헌법상 가능한 규제와 논란이 되는 규제를 구분해 최소한만 허용하되 집단이기주의에 근거한 진입규제는 과감히 철폐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규제 존치가 꼭 불가피하다면, 관련 소비자단체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하거나, 규제기관의 설문조사 등을 거쳐 소비자 의견을 객관적으로 반영하는 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근본적으로는 입법에 의한 진입규제보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감독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시장지배사업자들의 독·과점적 시장행동을 철저히 감시함으로써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경쟁시장 질서를 조성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