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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추천위원 추천, 혁신제품 탐색, 발표회 개최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 조달청은 추천위원 제도 총괄, 추천 제품의 혁신제품 지정·시범구매 연계, 사전심사와 발표회 개최를 총괄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지성배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은 “혁신제품 추천위원 제도는 벤처캐피털(VC) 투자기업의 가치상승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다. 투자자와 혁신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혁신제품 추천위원 제도는 기술의 혁신성은 있으나 정보부족 등으로 조달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거나 조달시장을 인식하지 않았던 기업과 제품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제도로 기존 조달시장 밖에 존재하는 ‘새로운 혁신제품’을 발굴해 혁신제품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공공서비스 개선을 가속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