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업권 협회는 8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상황반 3차 회의에서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소법 시행 후 광고규제와 관련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우선 금소법상 광고규제의 범위는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와 ‘금융상품판매업자·금융상품자문업자의 업무에 관한 광고’로 구분됐다.
금소법은 광고를 금융상품이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판매업자가 아닌 자의 광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온라인 포털, 핀테크 업체가 판매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광고 주체’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금융상품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광고 시 반드시 내부심의를 거쳐야 하며, 업권에 따라 협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를 할 경우 해당 상품의 직접판매업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블로그, 유튜브 등 매체를 통해 광고하는 경우에도 직접판매업자의 확인을 받았다는 표시를 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광고 시 금소법 뿐만 아니라 표시광고법, 방송법, 대부업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소법령상 광고 내용에 포함하도록 열거된 사항은 광고의 목적, 광고매체의 특성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계약단계가 아닌 만큼 설명의무처럼 상품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의적인 정보로 소비자 오인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각 금융권 협회는 사전심의 시 광고의 내용·방법 등에서 법령을 위반한 사례를 발견하면 금융위에 그 사실을 알릴 수 있다.
금융당국은 오는 9월 24일까지 각 금융권 협회를 중심으로 가이드라인 내용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권 내 광고 정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각 업권 협회는 ‘금융권 광고 자율규제 협의체’를 통해 정례적으로 주요 광고 심의 사례를 공유하고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