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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전산장애 ‘소비자 주의’ 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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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선 기자

승인 : 2021. 06. 09. 12:00

금융감독원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증권사 전산장애에 대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9일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전산장애 피해 예방을 위한 투자자들의 주의사항을 공개했다. 최근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이용량이 급증하고, 공모주 청약도 인기를 얻으면서 전산장애가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 전산장애 발생 건수는 15건이었지만, 지난해 28건으로 급증했고, 올해 1분기에만 벌써 8건이 발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상적인 매매진행을 하지 못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면서 경보를 발령해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산장애 발생으로 매매주문이 제대로 처리되지않아 손실을 입어도 주문기록 등의 증거가 없으면 사후 구제가 어렵기 때문에, 대응책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증권사 주거래수단 외에 대체주문 수단을 미리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대체주문수단은 지점 및 고객센터의 연락처다. 또 자애가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늦더라도 주문기록을 남기라는 설명이다. 전화 기록 또는 로그기록을 남겨둬야 한다.

다만 매매거래중단제도 등 시장조치는 전산장애가 아니다. 증시 안정을 위한 서킷브레이커나, 변동성 완화장치발동에 따른 단일가 매매 등에 따른 거래 중지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런한편 증권사에도 주의 및 사전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증권사는 전산장애가 발생하더라도 투자자가 적시에 주문할 수 있도록 대체주문수단을 충분히 확보해 비상대응체계를 충실히 구비해야한다. 또 전산·통신설비 장에에 대한 합리적 대책을 수립해야할 주의 의무가 있고, 이를 소홀히 해 주문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 투자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대형 IPO 이후 차익실현을 위한 투자자들의 시장참여가 이어저 증권사 전산서버용량에 대한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며 “증권사들이 전산설비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설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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