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방안’을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서 결정했다. 이는 지난달 21일 국회를 통과한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한국장학재단의 지원 사업 중 하나인 ICL 제도는 학생들에게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 등을 빌려준 뒤 취업 후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 수준에 맞춰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제도다. 대학원생은 일반 학자금 대출은 받을 수 있었지만 ICL은 대학생에게만 한정됐다.
신청 자격요건도 폐지된다. 재학생은 신청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을 수강해 평균 C학점(70/100학점) 이상을 받아야 신청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 성적 제한이 없어진다. 대학원생 대출 가능 연령도 만 40세 이하로 대학생 만 35세보다 높게 설정했다. 등록금 대출 규모는 석사과정은 연간 6000만원, 박사과정은 9000만원이다. 여기에 생활비 대출을 학기당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의 학생은 재학 중 이자면제, 개인파산의 경우 대출금 상환 면책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올 하반기에 후속 법령 개정을 실시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학원생과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등 약 8만8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