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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특수상해’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 집행유예 확정

‘보복운전·특수상해’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 집행유예 확정

기사승인 2021. 06. 1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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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 한 차량을 상대로 보복운전을 하고 항의하는 운전자를 차로 밀친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의 형이 확정됐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과 구 부회장 양측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기한인 전날(10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구 부회장은 지난해 9월5일 서울 강남구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자 B씨(44)가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해 끼어들자 화가나 차량을 다시 앞지르고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으로 충돌 사고를 냈다.

B씨는 구 부회장이 사고를 낸 채 그대로 도망하자 추격해 다시 구 부회장 앞에 차를 멈춰 세우고 경찰을 기다릴 것을 요구했지만 구 부회장은 앞을 막고 있는 B씨를 차로 밀어붙였다. B씨는 이 사고로 허리를 다쳐 2주간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차 수리비로 약 360만원을 내야 하는 피해를 입었다.

1심은 지난 4일 구 부회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 부회장은 차 사고를 낸 후 상당한 거리를 진행하고 피해차량이 계속 따라오는데도 사고처리를 하지 않은 채 도망했다”며 “또 피해차량에게 따라잡히자 자신의 차를 가로막는 피해자를 차로 쳐 상해를 입히는 등 2차 피해를 유발했고, 이후에도 정차해 사고처리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구 부회장은 구인회 LG그룹 창업자의 손자이자 구자학 아워홈 회장의 장남이다. 구 부회장은 1심 선고를 받은 다음 날 열린 아워홈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직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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