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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검, 해군 본부도 압수수색

세월호 특검, 해군 본부도 압수수색

기사승인 2021. 06. 1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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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과 같은 날 압수수색…자료 확보에 총력
[포토] 세월호 특검 현판 마친 이현주 특별검사
이현주 4·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가 지난달 1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빌딩에서 열린 세월호 특검 사무소 현판식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사무국장 홍석표, 특별검사보 서중희, 특별검사보 주진철, 특별검사 이현주./송의주 기자
세월호 폐쇄회로(CC)TV 복원 데이터 조작 의혹 등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이현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팀(세월호 특검)이 해군을 상대로 압수수색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세월호 특검은 지난 9일 해군 본부, 지난 7일 해난구조전대를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전날 당시 영상복원 절차에 참관했던 해경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특검은 지난 9일 해양경찰청 본청, 지난 7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목포해양경찰서 등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같은 날 해군과 해경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는 등 특검이 자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특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조만간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전망이다.

지난달 13일 출범한 특검은 세월호 CCTV 복원 데이터 조작 의혹과 세월호의 블랙박스 격인 DVR 본체 수거 과정 의혹, DVR 관련 청와대를 비롯한 당시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최근 디지털 증거 복원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VR 원판 감정을 맡기고,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와 4·16 기록단 관계자 등을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검은 60일간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간 수사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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