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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法 “특별사면 받은 체육지도자에 자격 취소는 위법”

[오늘, 이 재판!] 法 “특별사면 받은 체육지도자에 자격 취소는 위법”

기사승인 2021. 06. 1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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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 사건 특사는 형 집행 면제 아닌 효력 상실…취소 사유 없어"
법원
특별사면으로 효력이 상실된 형사 판결을 근거로 한 체육지도사 자격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A씨가 “체육지도사 자격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급 생활·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보유했던 A씨는 2019년 1월15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같은 해 12월31일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사면 및 복권 명령에 따라 A씨는 특별사면됐다.

하지만 문체부는 지난해 2월 A씨의 형사처벌 전력을 사유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했다. 이에 A씨는 특별사면을 받아 자격 취소 사유가 해소됐다며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문체부 측은 “특별사면을 받았어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하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아 체육지도사 취소 처분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특별사면으로 금고형이 상실됐다면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특별사면은 단지 형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한다”며 “원고는 ‘금고 이상의 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문체부는 특별사면 직전에 체육지도사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다른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된 A씨에게도 자격 취소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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