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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프로포폴 상습 투약’ 두산 일가 박진원 기소유예 처분

檢, ‘프로포폴 상습 투약’ 두산 일가 박진원 기소유예 처분

기사승인 2021. 06. 1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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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두산 일가 4세 박진원 두산메카텍 부회장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원지애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부회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추 조건이 구비돼 있어도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박 부회장은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해 온 혐의다. 박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은 재벌가 인사 등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 김모씨의 재판에서 처음 제기됐다.

지난해 5월12일 열린 김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경리 직원 A씨는 박 부회장과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등 재벌들이 해당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박 부회장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도 요청했으나 전 단계인 검찰시민위원회 단계에서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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