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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택배 사회적대화 ‘가합의’…우체국 택배노조는 추가 논의

민간 택배 사회적대화 ‘가합의’…우체국 택배노조는 추가 논의

기사승인 2021. 06. 1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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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계 노사가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중재안에 잠정 합의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제외 시기는 2022년 1월 1일로 정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과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민간 택배사를 대상으로 한 파업은 철회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택배 노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우체국 택배 노조가 우정사업본부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반쪽짜리 합의에 그쳤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에서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전체 회의가 열려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중재안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는 택배사와 영업점, 노동조합, 화주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2차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과로사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그동안 쟁점이 됐던 택배기사 분류작업 전면 배제 시점과 노동시간 감축에 따른 수수료 보전 문제에 대한 막바지 조율을 마치고 과로방지 대책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중재안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하지 않도록 완전히 배제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택배노조는 그동안 주장했던 작업시간 감축에 따른 수수료 보존 요구를 철회했다. 택배기사의 최대 작업시간은 하루 12시간, 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할 경우 대리점과 택배기사는 위수탁계약 등에 따라 물량·구역 조정을 통해 최대 작업시간 내로 감축해 작업시간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택배사업자나 대리점은 택배기사의 일 평균 작업시간이 8시간을 지속적으로 초과할 경우 연 1회 이상 심혈관질환 등 건강검진 및 추가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정한 휴식시간 보장 등 별도의 건강관리 조처를 하기로 했다. 사회적 합의 이행목표가 완료될 때까지 합의 정신에 위반되는 행위로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다고도 선언했다.

다만, 택배노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우체국 택배 노조는 분류 작업 문제 등과 관련한 우정사업본부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추가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노조 측은 사회적 합의문에 우정사업본부가 이번 합의에 따라 노사 협의에 의해 이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담을 것으로 요구했으나, 우정사업본부는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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