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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뇌물제공·횡령’ 리드 前 회장, 1심서 징역 6년·추징금 25억

‘라임 사태 뇌물제공·횡령’ 리드 前 회장, 1심서 징역 6년·추징금 25억

기사승인 2021. 06. 1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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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라임 사태에서 범행 비중 결코 작지 않아…재판 내내 범행 부인"
법원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금융 기관에 투자 청탁 명목으로 돈을 건네고, 수십억원대 횡령을 벌인 김정수 전 리드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징역 6년과 추징금 25억원을 선고했다. 알선수재 혐의 일부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탐욕에 눈이 먼 기업사냥꾼들과, 청렴성·공정성을 외면한 금융기관 임직원들을 이용해 수십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며 “라임 사태로 대표되는 일련의 사건에서 이 범행의 비중이 결코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전 회장은 라임 자금 300억원이 투입된 리드의 실 소유주로, 2018년 5월 리드 부회장 박모씨와 공모해 회사 자금 440억여원을 횡령하고 라임으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에게 14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리드에 대한 자금 유치 대가로 신한금융투자 임모 전 PBS 사업본부장과 심모 전 PBS 사업본부 팀장에게 각각 1억6000여만원, 7400여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과 고급 외제차 등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판 내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횡령을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형을 선고받은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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