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공감
靑 "특별한 입장 없다…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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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오찬에서 "(3차 상법 개정을)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는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오기형 특위 위원장이 국회 브리핑에서 전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고, 1년 이내에 소각하지 않거나 자사주 처분계획을 위반하면 이사 개인에게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특위는 지난해 처리를 목표로 지난 11월 3차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여야 쟁점 법안들이 몰리며 처리가 불발됐다.
주요 기업들의 주주총회가 3월에 집중된 만큼 그 이전에는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게 당정의 입장이다. 앞서 특위는 지난해 6월 23일 출범 이후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한 1차 상법 개정,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한 2차 상법 개정을 통과시켰다.
이 대통령과 특위는 이 자리에서 '코스피 5000 돌파' 공약을 달성했다는 의미를 크게 평가하되, 이에 만족하지 않고 자본시장의 기초체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혁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소영·김영환 의원이 제안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공감해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오 위원장은 전했다. 상장사는 주가를 기준으로 상속·증여세가 부과된다. 기업이 상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주가를 낮추는 시도를 하는 경우 주주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오찬 자리에서는 물적 분할한 회사가 상장해 기존 주주에게 피해를 주는 '중복 상장' 문제를 좀 더 엄격하게 봐야한다는 이야기도 오갔다고 오 위원장은 전했다.
"코스피 5000시대를 활짝 열겠다"고 공약한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첫 외부 일정으로 한국거래소를 방문할 만큼 주식시장 활성화와 건전화 등에 공을 들여 왔다. 이 대통령이 "주식 시장을 정상화해 주식을 부동산에 버금가는 투자 수단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한 지 8개월여 만에 코스피가 5000선을 넘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정상화가 중요하다고 본다"며 "주가 조작하면 집안 망한다는 것을 확실히 제가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날 코스피 5000선 돌파에 대해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스피 5000 돌파 관련 이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냥 담담한 입장"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