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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세계 난민의 날’ 맞아 성명…“인도적 체류자 처우 개선해야”

인권위원장, ‘세계 난민의 날’ 맞아 성명…“인도적 체류자 처우 개선해야”

기사승인 2021. 06. 1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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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도적 체류자 60% 이상, 본국 귀환 어려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아시아투데이DB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법무부에 인도적 체류자의 지위와 처우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18일 “인종·종교·정치적 등의 이유로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인도적 체류자 등에 대해 보호가 필요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박해를 피해 본국을 떠난 난민을 보호할 주된 책임은 보호를 요청받는 국가에 있다”며 “인도적 체류자들은 상당 기간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국내 체류 과정에서도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1994년부터 지난해까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총 2370명으로, 국내 체류 중인 인도적 체류자 중 60% 이상이 본국 귀환이 어려워 3년 넘게 장기 체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현재 이들에게는 체류기간 상한이 1년 이내인 기타(G-1)체류자격이 부여돼 길게는 1년마다 체류자격을 연장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특히 임시적인 체류자격으로 인해 통신사·보험 가입, 카드 발급 등을 거절당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인권위가 2019년에 실시한 ‘대한민국 내 인도적 체류자 처우실태 모니터링’에 따르면, 국내 체류 과정에서도 복잡한 취업 허가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10일 인권위는 상임위원회에서 인도적 체류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등을 개정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한편 ‘세계 난민의 날’은 인종·종교·정치적 신념·특정사회집단 구성원의 신분·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한 박해로부터 벗어나고 고국을 떠난 난민들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2000년 12월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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