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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기신도시 사전청약’ 실시…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7월 ‘3기신도시 사전청약’ 실시…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기사승인 2021. 06. 2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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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실수요자 주담대 요건 완화
7월부터 12월까지 1~4차 3기 신도시 사전청약
하반기부동산시장
오는 7월 15일 3기 신도시 1차 사전청약이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하반기에도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부동산 제도들이 다양하다.

21일 (주)직방에 따르면,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먼저 변경·실시되는 것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택담보대출 요건이다.

7월 1일부터 무주택 실소유자의 주택담보대출 대상 조건 중 소득기준과 주택가격기준이 모두 완화된다. 부부합산소득 기준이 9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며 생애최초구입자는 1억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종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종전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또한 우대혜택에서 LTV(담보인정비율)가 기존 10%p에서 최대 20%p로 확대된다.

특히 7월 15일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 등 총 4400가구 공공분양주택 1차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인천계양은 신혼희망타운 300가구를 포함해 11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남양주진접2 1600가구, 성남복정1 1000가구, 의왕청계2 300가구, 위례 400가구 등이다.

8월 19일에는 공공주택 유형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추가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주택의 일부 지분을 우선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장기간(20년~30년 이내)에 걸쳐 분할 취득하는 방식을 취한다. 초기비용이 적게 들고 장기 거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지분을 모두 취득한 후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9월에는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따른 주택공급 계약 취소 및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10월에는 공공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을 위해 공공재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을 예정(14일)이다. 또한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2 등 공공분양주택 총 9300가구에 대한 2차 사전청약이 실시된다. 남양주왕숙2는 신혼희망타운 공급 없이 14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며 인천검단 1200가구, 파주운정3 1200가구, 군포대야미 1000가구, 의정부우정 1000가구, 성남낙생 900가구 등이 사전청약을 준비하고 있다. 성남낙생, 성남복정2, 군포대야미, 의왕월암, 수원당수, 부천원종은 공급가구 모두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된다.

11월에는 6월부터 시행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로 확득한 정보를 기준으로 임대차 실거래정보가 시범 공개될 예정이다. 임대차시장에 대한 정보가 확보되는 만큼 보다 투명한 임대차시장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하남교산 등 3기신도시의 3차 사전청약이 실시된다. 신혼희망타운 2100가구를 포함해 총 4100가구가 공급된다. 하남교산 1100가구, 시흥하중 700가구, 양주회천 800가구, 과천주암 1500가구 등이다.

12월에도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 4차 사전청약이 실시될 예정이다. 남양주왕숙 2300가구, 부천대장 1900가구, 고양창릉 1700가구으로, 3기 신도시에서만 5900가구 공급될 예정이다. 그밖에 안산신길2 1400가구, 시흥거모 1300가구, 구리갈매역세권 1100가구, 안산장상 1000가구 등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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