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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이른 무더위, 물놀이 사고 조심하세요!

때 이른 무더위, 물놀이 사고 조심하세요!

기사승인 2021. 06.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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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 찾아온 무더위에 올해 벌써 3명 물놀이 중 사망
음주수영은 절대 하지 말고 구명조끼 착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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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최근 때 이른 무더위로 해수욕장과 하천 등에서의 물놀이 사고 위험이 높아져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올해는 더위가 일찍 찾아와 해수욕장이 일찍 개장(해운대·송정 6월 1일 개장)하고 있으며,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과 공공기관 등에서의 여름휴가 분산 실시로 피서객들의 물가를 찾는 시기가 빨라지면서 물놀이 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5년(2016~2020년, 합계)간 발생한 물놀이 사고 사망자는 총 158명이며, 사망 시기는 6월 초순부터 조금씩 증가해 8월 초까지 이어지고 있다. 물놀이 인명피해는 주로 하천(42.4%, 총 158명 중 67명)이나 계곡(20.9%, 33명), 갯벌 등 바닷가(20.3%, 32명), 그리고 해수욕장(15.8%, 25명)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

원인으로는 수영미숙이 28.5%(총 158건 중 45명)로 가장 많았고, 안전부주의(구명조끼 미착용, 금지구역 출입 등)가 27.2%(43명), 음주수영 17.1%(27명), 그리고 높은 파도(급류) 11.4%(18명) 순으로 발생했다. 음주수영의 경우 음주가 가능한 연령(만19세)을 고려한다면 낮지 않은 수치로 물놀이 중에는 술을 마시지 않아야 한다. 이미 지난 9일에도 경북 청도군 운문면에서 한 20대가 음주 후 계곡으로 뛰어든 후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연령대별 물놀이 인명피해 3명 중 1명은 50대 이상(33.5%, 총 158명 중 53명)에서 발생(음주, 수영미숙, 지병 등)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20일에는 강원 삼척시 초당저수지에서 50대가 수영미숙으로 추정되는 수난사고를 당해 사망하기도 했다.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물놀이는 구조대원과 안전시설이 갖춰진 곳에서 즐기고, 위험하고 금지된 구역에는 절대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급류·수중암반 등 위험구역과 저수지·댐·방파제 등 금지구역은 유속이 빨라 급류를 형성하고, 바닥이 갑자기 깊어지는 곳이 있어 물놀이 장소로는 매우 위험하다.

물놀이는 물론, 수상 스포츠를 할 경우에도 구명조끼를 철저히 착용해야 한다.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간단히 준비운동을 하고, 심장에서 먼 부분(다리→팔→얼굴→가슴)부터 물을 적신 후 입수하도록 한다.

자신의 수영 능력을 과신한 경쟁 등 무리한 수영은 매우 위험하며, 특히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물놀이는 삼가야 한다. 또한 음주 후 수영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하며 사탕·껌 등 음식물은 자칫 기도를 막아 위험할 수 있으니 먹지 않도록 한다.

어린이를 동반한 물놀이 시에는 물가에 아이들만 두지 않도록 항상 보호자가 지켜보고, 위급상황에 대비해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것도 좋다. 아울러 해수욕장이나 하천 등에서 물놀이 중 튜브나 신발 등이 떠내려가도 무리하게 잡으려고 따라가지 않아야 한다. 지난 3일에는 경북 상주시 화북면의 한 계곡에서 10대 청소년이 계곡물에 떠내려가는 수박을 잡으려다 물에 빠져 사망하기도 했다.

또한 무더운 날씨에 장시간 햇볕에 노출되면 온열질환과 햇빛으로 인한 화상이 발생하기 쉽고, 계곡 찬물에 오래 있으면 오히려 저체온증에 걸리기 쉬우니 주의하도록 한다.

고광완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해마다 여름철이면 물놀이 중 안타까운 사고로 많은 사망자(연간32명)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여름휴가가 일부 앞당겨지면서 물놀이 사고 위험이 높아진 만큼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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