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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제한 조치 이달 종료…금융그룹·은행, 7월부터 배당 자율 결정

배당제한 조치 이달 종료…금융그룹·은행, 7월부터 배당 자율 결정

기사승인 2021. 06. 25.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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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스트레스테스트 모두 통과
금융지주, 분기·중간배당 등 적극적인 주주환원 나설 듯
금융위 "코로나19 이전 평년 수준 배당성향을 참고해야"
코로나 19 위기 대응 차원에서 금융당국이 은행과 금융그룹의 손실흡수능력 유지를 위해 강제했던 배당제한 조치가 이달 종료된다.

이에 내달부터 은행과 금융그룹은 중간배당과 분기배당 등을 법과 정관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실물경제 개선상황과 금융시장 안정성, 은행 건전성 등은 계속 모니터링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정례회의를 열어 은행과 은행 지주회사에 대한 자본관리 권고조치를 연장하지 않고 예정대로 6월 말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월 은행권의 배당성향(배당금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비율)을 20% 이내로 제한하는 권고안을 내놨다. 이에 스트레스테스트를 홀로 통과한 신한금융그룹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융그룹과 은행들이 배당성향 20% 이내에서 배당을 실시한 바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일부 은행의 자본여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자본관리를 보수적으로 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나온 조치다.

하지만 최근 백신 접종 등으로 경제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데다, 은행권도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배당제한 완화 필요성을 줄곧 요구해왔다. 이에 금융위는 배당제한 조치 권고 당시와 현재 경제상황이 달라졌다는 판단에 자본관리 권고를 종료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하는 등 자본관리 권고 실시 당시와 비교해 실물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라며 “국내 은행과 은행 지주는 코로나19 이후 실물 경제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면서도 양호한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대손충당금 추가적립과 배당축소 등으로 BIS 총자본비율이 규제비율을 크게 상회하는 등 손실흡수능력도 제고됐다”고 덧붙였다.

모든 은행(8개)과 금융지주(8개)가 이달 마무리된 금융감독원의 ‘스트레스테스트’(악화·심각 시나리오)를 통과한 점도 배당제한 조치 중단 배경이 됐다.

이번 결정으로 은행과 금융그룹들은 중간배당과 분기배당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주환원정책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금융위는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면서, 코로나19 확산 이전 평년 수준의 배당성향을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권 평균 배당성향을 보면 2016년 23.8%에서 2017년 23.9%, 2018년 22.7%, 2019년 26.2%, 2020년 20.4%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실물경제 추이와 금융시장의 안정성, 은행 등 금융기관의 건전성 등을 지속 모니터링 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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