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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부 재판서 딸 이어 한인섭 원장까지 증언거부…“형사소송법 148조 따라”(종합)

조국 부부 재판서 딸 이어 한인섭 원장까지 증언거부…“형사소송법 148조 따라”(종합)

기사승인 2021. 06. 2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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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딸 조민씨 증언거부권 인정…한 원장은 일부분만 인정
檢, 아들 조원씨 증인 신문 계획이었으나 증인 신청 철회
법정 향하는 조국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씨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딸 조민씨와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 모두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했다. 이들은 형사소송법 148조를 근거로 들었다.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면 자신이나 친족이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자신이 공소 제기를 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2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씨의 1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에는 조 전 장관 부부의 딸 조씨가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조씨는 “부모님의 법정에서 제가 증언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들었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재판부도 조씨의 증언거부권을 인정해 재판은 30여분 만에 마무리됐다.

이어 오후 증인으로 소환된 한 원장도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원장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으로 있으면서 조 전 장관 부부의 아들 조모씨에 대한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발급 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한 원장은 “제 위치를 ‘피의자 증인’으로 부를 수 있을 것 같다”며 “저는 피고인으로 전환될지 모른다는 압박감, 법정 증언을 불리한 증거로 쓸지 모른다는 압박감, 위증죄의 압박과 같은 심리적 압박상황에 처해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저를 피의자로 계속 묶어두는 이상 저는 이 법정에서 검찰의 어떤 질문에도 입을 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 원장은 지난해 7월 열린 정씨의 1심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을 거부했다. 당시 그는 “검찰은 저를 참고인으로 불렀다가 피의자로 전환했다”며 “(이런 피의자 증인은) 검사의 별건 수사와 기소 위협에 시달리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 현실이다. 기소 염려가 있어 증언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미 사문서위조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 가능성이 없는 딸 조씨 관련 2009년의 신문 사항에 대해서만 검찰이 한 원장에게 물을 수 있도록 한정했다.

한 원장은 검찰의 계속된 질문에 증언거부권을 행사했고, 유일하게 ‘2019년 9월20일 참고인조사를 받을 당시 진술한 내용을 확인하고 답을 했다’는 취지의 답변만 내놨다.

애초 검찰은 다음달 23일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할 계획이었으나, 딸 조씨에 대한 신문이 증언 거부로 무산되자 아들 조씨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한편 재판부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경력에 대한 서증 조사 등을 진행한 뒤 재판을 마무리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9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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