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63.2%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 활용 의사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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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발간한 KOSME 이슈포커스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다수가 매출채권 팩토링 활용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16일부터 21일까지 1000개사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중소기업간 거래가 절반(48.2%)에 달하고 있다. 그 중 72.8%는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있다. 그러나 10곳 중 3곳은 약속어음(12.9%)과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 현금성 결제(14.4%)로 지급받고 있어 대금 회수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들은 어음과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활용에 따른 애로사항으로 거래처 부도에 따른 상환청구와 결제기일 장기화를 공통적으로 꼽았다. 어음은 어음부도로 인한 연쇄도산(36.6%)과 결제기일 장기화(35.5%), 높은 할인수수료(22.6%) 순으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결제까지 장기간 소요(40.0%), 상환청구권 행사(26.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응답 중소 10곳 중 8곳 이상(86.8%)은 매출채권 팩토링 활용경험이 없었으며, 절반(53.0%) 이상은 팩토링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환청구권이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의 활용 의사를 물은 질문에는 63.2%가 활용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김학도 이사장은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ESG경영을 기반으로 협력업체와 공정한 거래관계를 구축하고 상생협력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동참하려는 중소벤처기업의 자발적인 노력도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매출채권 팩토링이란 은행 등의 팩토가 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을 일정 할인율로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이다. 특히 상환청구권이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은 어음이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과 달리 원청업체 부도 시에도 하청업체에 상환책임이 없어, 안정적인 자금운용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