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9일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민간전문가, 보험업계와 함께 ‘보험사 단기실적주의 개선 TF’ 첫 회의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보험연구원 한상용 박사는 국내 보험사의 최고경영자(CEO), 임원 보상체계에 대해 3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번째로, 임원의 총 보수 중 성과와 무관한 기본급의 비중이 64.2%로 미국 보험사 임원의 기본급 비중(약 16%) 대비 훨씬 높았다. 성과보수 중 이연지급되는 보수의 비중도 낮다. 총 보수 대비 이연지급되는 보수는 20% 수준에 그쳤다.
또한 성과보수의 최소 이연기간이 3년으로 짧고, 지급 방식도 현금 등의 비중이 높아(54.6%) 기업가치와의 연계도가 낮다. 영국, 호주 등 해외 주요국은 성과보수를 최대 7년까지 이연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기 성과에 따라 최대 7년까지 성과급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임원 성과평가방식이나 보수체계가 연차보고서 등에 상세히 공시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주주 등 이해관계자를 통한 감시와 견제가 미흡해질 수밖에 없다.
한 박사는 보험사의 경영진 보상이 장기적 관점에서 이뤄지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경영진 보수가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와 연계돼 지금되도록 성과보수의 비중과 현금 외 주식기반 보상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이어 이연지급되는 보수의 비중 및 이연기간을 확대하고 장기 기업가치 훼손에 책임이 있는 경우 성과보수를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험 특성에 맞는 비재무적 지표(고객만족도, 불건전영업 적발건수 등)의 활용을 확대하고 활용방법·기준, 평과 결과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TF회의에 참석한 민간전문가 등은 이같은 보상체계 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보험산업의 과도한 단기수익 추구를 개선하면, 상품개발, 보험모집, 자산운용 등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보험업계도 제도개선 취지와 방향에 공감하면서 회사별 특성이 반영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상장사와 비상장사, 대형사와 중소형사 등 보험사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해 성과급 비중, 성과급 이연기간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또 비재무지표의 유형, 평가비율,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업계는 주장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금감원, 보험협회, 보험연구원, 보험업계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실무작업반에서 보험업계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국내외사례 등을 상세히 분석해 TF 등을 통해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수체계, 공시기준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