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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국내 반도체 공급 인프라 확대를 위해 세제·금융지원, 규제완화 등 후속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반도체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연구개발(R&D)·시설투자시 공제율을 대폭 확대할 계획으로, 현재 메모리·시스템·소부장 등 주요 부문 중심으로 국가전략기술 선정 논의를 진행 중이다. 기재부는 이달 세법개정안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안)을 발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 전담팀을 구성해 기업의 인·허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수입용기 검사면제 기준 완화, 다수 동종의 화학물질 설비는 대표설비 검사 후 전체 인허가 등 후속 규제완화 과제도 관련 법·고시의 개정 절차를 연말까지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첨단장비 공급망 확보를 위한 외투기업 투자는 현재 EUV 클러스터 부지를 확보 중이며, 첨단장비 제조시설 구축을 위한 생산라인을 설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첨단장비 외투기업의 투자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 및 애로사항 해소를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더해 반도체 인력양성과 기술개발 확대를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해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삼성전자-KAIST는 반도체 계약학과를 신설하기로 합의했으며, 민·관 공동투자 대규모 인력양성 사업은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사업 규모를 3000억원에서 3500억원으로 확대해 기획 중이다.
지난해 4분기에 예타를 신청한 연산(프로세서)·저장(메모리) 기능이 통합된 반도체 PIM, 센서 기술개발 사업의 2022년 예산 반영을 추진하고 있고, 차세대 전력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의 비예타 R&D 사업도 준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등 (가칭)국가핵심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가칭)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준비한다. 향후 ‘반도체 특별법’에 반영하려던 주요내용과 연계해 ‘(가칭)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 초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및 국회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K-반도체 전략을 통해 국내 반도체 산업의 중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민간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