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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특화자금 대출제한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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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1. 07. 07. 15:04

세금체납·한계기업 대출제한 완화 등 저신용 소공인 지원
소공인이 세금을 체납 중인 경우 자금신청이 불가(체납처분 유예 포함)하지만 체납처분 유예의 경우에는 대출신청이 가능해졌다.

또 2년 연속 매출액이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한 한계기업의 경우 대출이 어려웠지만 매출액 50% 감소 요건을 코로나19 위기 기간 중에는 한시적으로 미적용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7일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에 따르면 성수동 수제화 업계(소공인) 간담회(6월 10일 개최) 당시 제기됐던 소공인특화자금 대출제한 요건 완화 등의 후속조치를 협의를 통해 개선했다.

또한 한계기업 요건 미적용 업력 범위 역시 기존 5년 이하에서 7년이하 기업으로 확대했고 부채비율이 700% 초과 시 대출이 제한되는 업력범위 역시 현재 5년이하 기업은 미적용 하는 것에서 7년이하 기업으로 확대했다. 간편장부 작성 대상 기업에 대해서도 부채비율을 미적용 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이외에도 기존 신용위험평가(1~10등급)가 8등급 이하일 경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사업성 평가 결과와는 관계없이 대출심사에서 탈락하는 문제점을 보완해 8등급 이하라도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 가능하도록 오는 10월 제도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경만 의원은 “이번 소공인특화자금 대출제한 요건 완화 조치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공인들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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