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방안도 강화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오전 전문가와 관계부처, 금융권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금융 마이데이터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었다. 이해관계자 간 실무논의 결과 등을 토대로 금융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겠다는 구상이다.
그중에서도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API 의무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오는 8월 4일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고객 정보를 수집할 때 고객 대신 인증정보를 제시해 고객 전체 정보를 조회하는 ‘스크래핑’ 기법을 중단하고 의무적으로 API시스템을 활용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비대면 IT 개발수요 급증에 따른 인력 부족, 통합인증수단 제공 추진으로 사업자 및 정보제공자가 의무화 기한 유예를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충분한 사전테스트를 위해 API 의무화 기한을 유예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 유예방안은 정보제공자별 준비상황 등을 감안한 차등유예 또는 소비자 편의 및 형평성을 고려한 일괄유예 등에 대해 이해관계자 추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보 제공 항목에 대해서도 구체적 논의가 이뤄졌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지출관리 서비스의 완결성 등 소비자 편의 차원에서 계좌입출금 거래 관련 수취·송금인 계좌·성명·메모 등이 기록된 적요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보제공자 측은 제3자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오남용 등의 우려를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당국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객 편의와 정보보호를 조화해 적요정보를 제공하되, 민감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 편의 등을 고려해 추가 API 제공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과당경쟁 우려에 따른 소비자 보호방안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과도한 마이데이터 중복가입에 따른 신용정보 오남용이나, 사업자간 경쟁이 과도한 마케팅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숙려사항을 안내받고 가입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과도한 경품지급을 제한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동의사항과 별도 고지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고 추가 의견을 수렴해 7월 중 금융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금융 마이데이터가 개인 정보보호 측면에서 더욱 안전한 방식으로 신속히 전환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점검·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