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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7월 중순 금융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 개정 계획

금융위, 7월 중순 금융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 개정 계획

기사승인 2021. 07. 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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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 의무화 시기 유예, 정보제공확대 등 검토
소비자보호 방안도 강화
금융위원회가 마이데이터 주요 현안과 관련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논의 내용을 반영해 7월 중순에 금융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오전 전문가와 관계부처, 금융권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금융 마이데이터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었다. 이해관계자 간 실무논의 결과 등을 토대로 금융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겠다는 구상이다.

그중에서도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API 의무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오는 8월 4일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고객 정보를 수집할 때 고객 대신 인증정보를 제시해 고객 전체 정보를 조회하는 ‘스크래핑’ 기법을 중단하고 의무적으로 API시스템을 활용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비대면 IT 개발수요 급증에 따른 인력 부족, 통합인증수단 제공 추진으로 사업자 및 정보제공자가 의무화 기한 유예를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충분한 사전테스트를 위해 API 의무화 기한을 유예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 유예방안은 정보제공자별 준비상황 등을 감안한 차등유예 또는 소비자 편의 및 형평성을 고려한 일괄유예 등에 대해 이해관계자 추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보 제공 항목에 대해서도 구체적 논의가 이뤄졌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지출관리 서비스의 완결성 등 소비자 편의 차원에서 계좌입출금 거래 관련 수취·송금인 계좌·성명·메모 등이 기록된 적요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보제공자 측은 제3자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오남용 등의 우려를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당국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객 편의와 정보보호를 조화해 적요정보를 제공하되, 민감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 편의 등을 고려해 추가 API 제공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과당경쟁 우려에 따른 소비자 보호방안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과도한 마이데이터 중복가입에 따른 신용정보 오남용이나, 사업자간 경쟁이 과도한 마케팅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숙려사항을 안내받고 가입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과도한 경품지급을 제한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동의사항과 별도 고지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고 추가 의견을 수렴해 7월 중 금융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금융 마이데이터가 개인 정보보호 측면에서 더욱 안전한 방식으로 신속히 전환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점검·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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