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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정위, 이통3사 담합 무혐의 판단은 ‘봐주기 수사’”

참여연대 “공정위, 이통3사 담합 무혐의 판단은 ‘봐주기 수사’”

기사승인 2021. 07. 2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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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신고 후, 4년 소요"…무능행정·늑장조사 불과
10일 새 10원 단위까지 동일·유사 요금제 잇따라 출시
참여연대
참여연대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LTE 요금제 담합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의 무혐의 결론에 대해 ‘봐주기 조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26일 “현장조사를 포함해 4년간 충실히 조사를 했음에도 담합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면 ‘무능 행정’이며, 그게 아니라면 명백한 이통 3사 ‘봐주기 조사’ ‘늑장 조사’”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7년 공정위에 이통 3사의 LTE 요금제 담합과 폭리행위를 신고했고, 공정위는 4년 후인 지난 22일 “담합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무혐의로 결론냈다.

참여연대는 “불과 열흘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10원 단위까지 동일·유사한 요금제를 잇따라 출시했다”며 “사전협의나 담합행위가 있지 않는 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처리 결과 통보에서 위 사건을 면밀히 조사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조사내용과 구체적인 무혐의 판단 근거, 현장조사 이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4년이나 소요된 이유 등을 적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공정위가 4년간 진행한 구체적인 조사내용과 무혐의로 판단한 판단 근거, 결과가 나오기까지 4년이나 소요된 이유 등을 명백히 밝히고 이통3사의 데이터 요금제 담합사건 심사보고서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며 “납득한만한 이유를 내놓지 않는다면 향후 정보공개청구를 포함해 공정위의 진상을 파헤치기 위한 활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통신업계 관계자는 “요금제와 USIM이 유사한 가격 수준으로 수렴하는 현상은 통신 3사 간 경쟁대응의 결과로 담합이 이뤄질 수 없는 구조”라며 “공정위가 지난 4년간 조사 후 신중히 내린 결론으로 알고 있으며, 추후 불필요한 논란이 이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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