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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료방송 규제 완화…소유·겸영 제한 풀고 M&A 활성화

정부, 유료방송 규제 완화…소유·겸영 제한 풀고 M&A 활성화

기사승인 2021. 07. 2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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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정부가 정체된 유료방송업계의 규제를 완화 및 폐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오후 2시, 오송컨벤션센터에서 유료방송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과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

금번에 발표하는 제도 개선방안은 유료방송 시장의 성장 정체, OTT의 확산으로 인한 유료방송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유료방송에 대한 규제를 전반적으로 폐지, 완화, 유료방송사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투자와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미디어 복지를 신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유료방송 사업자간 소유와 겸영 제한을 풀고 인수합병(M&A)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소유 및 겸영 제한 완화에서는 지상파·위성방송·케이블TV(SO) 사업자 간 지분을 33%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폐지한다. 또한 SO·위성·IPTV·지상파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겸영 제한도 완화한다.

또한 유료방송사업 M&A 활성화를 위해 변경허가, 승인등록 절차도 개선한다. VOD 이용요금 인상 규제는 ‘신고제’로 바꾸고 상이했던 IPTV(정액)와 SO, 위성(상한)간 요금제 기준은 ‘정액’으로 맞춘다. .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및 관련 고시 개정안을 마련, 추진하고, 유선방송 시설 변경허가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 등 각종 가이드라인은 연내에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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