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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고용부 특별근로감독 등 계기로 놓치고 있던 부분 확인”

네이버 “고용부 특별근로감독 등 계기로 놓치고 있던 부분 확인”

기사승인 2021. 07. 2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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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그린팩토리 앞에서 열린 ‘동료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동조합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네이버 노조 공동성명 관계자가 7일 오전 발언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네이버는 지난 5월 숨진 직원 A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확인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이번 특별근로감독 등을 계기로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많았음을 확인하게 됐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체적인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네이버는 “네이버 경영진이 (사망한 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서도 조사 진행이나 별도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추가로 소명할 사항이 있다”며 “향후 조사에서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어 “(별개 사건 관련)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관련 내용은 향후 조사과정에서 성실하게 추가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이날 특별근로감독 결과 지난 5월 숨진 네이버 직원 A씨를 포함한 직원 여러 명이 임원인 최고운영책임자(COO)에게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제기를 했지만, 네이버가 사실관계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사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채널을 부실하게 운영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직속 상사의 모욕적 언행, 과도한 업무 부여, 연휴 중 업무 강요 사례가 신고됐지만, 네이버는 부실한 조사를 거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괴롭힘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소관 업무와 무관한 임시 부서로 배치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네이버는 지난 3년간 전·현직 직원들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86억7000여만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노동부의 지적과 관련해서도 “회사 내에서의 자율적 생활 부분 등 네이버만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네이버는 “2018년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간 등을 개인이 스스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네이버 구성원들은 사옥 내에 있는 카페, 병원, 은행, 수면실 등 다양한 휴게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며, 이것이 근무나 휴게 시간에 해당하는지 자율적으로 판단해 시스템에 해당 시간을 입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네이버는 “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 등의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겠다”며 “지난 22년간 만들어 온 성장이 외형에 그치지 않고, 내적으로도 건강하고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변화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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