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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 “부동산 투기·부정청약 집중단속”

김창룡 경찰청장 “부동산 투기·부정청약 집중단속”

기사승인 2021. 07. 2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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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투기세력, 범죄단체조직"으로 간주 엄벌"
"기획부동산 시장교란 행위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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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청장은 28일 오전 9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에서 “하반기부터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단속 일환으로 부동산 투기비리 뿐 아니라 부정 청약·기획부동산 투기 등 4대 시장교란 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아시아투데이DB
경찰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한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에서 “하반기부터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단속 일환으로 부동산 투기비리 뿐 아니라 부정 청약·기획부동산 투기 등 4대 시장교란 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청약통장을 양도하거나 기획부동산 투기에 가담하는 행위는 검거·구속까지 될 수 있는 범죄임을 유념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청장은 “주택공급 특수를 노린 청약 브로커들의 청약통장 매매, 위장전입, 청약자격 조작 등 아파트 부정청약을 집중 단속하겠다”며 “투기 조직의 유혹에 빠져 형사 처벌되거나 소중한 재산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청장은 “특히 이번 하반기에 추진되는 공공주택 분양은 수도권 인기지역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만큼 청약 자격·가점을 조작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 10일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를 가동한 이후 지금까지 3800여명을 내사·수사하고 이 가운데 1300여명(40명 구속)을 검찰에 송치했다. 몰수·추징보전 등을 통해 환수한 범죄투기수익은 793억원에 달한다.

국수본 수사결과, 청약통장을 헐값에 매입해 가점이 높은 청약통장은 인기 지역 청약에 사용하고 가점이 낮은 청약통장은 분양권이 당첨될 때까지 위장전입을 반복한 사실이 확인됐다. 기획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법인을 통해 헐값에 취득한 부동산을 지분 쪼개기 수법으로 판매해 전매 차익을 얻는 투기행위가 확인됐다.

김 청장은 “주요 개발 예정지 일대에서 이뤄지는 법인 명의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해 의심 거래는 신속히 수사하고 특히 전문 투기세력은 범죄단체조직으로 간주해 엄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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